정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확대해도 갭투자 허용 아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제의 기본 틀은 유지된다”며 갭투자 허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집을 산 뒤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해야 하며,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즉시 실거주를 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거래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보완책으로,
-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 실거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 검토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 대해서만 실거주 유예가 가능하다 보니,
비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발령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집을 매도하려면 동일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매매에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갭투자 허용 아니다” 정부 반박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 실거주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는
- 반드시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계속 임대만 놓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도 직접 입장 밝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비난에 가깝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정부는 토허구역의 기본 원칙인 실거주 중심 정책은 유지하되,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토허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막히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은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 실거주 의무 관리가 실제로 가능한지
- 전세 시장에 미칠 영향
- 투자 수요 재유입 가능성
- 토허제 규제 효과 약화 여부
제도가 실제 시행되면 시장 반응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정부는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검토가
갭투자 허용과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실거주 의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는 만큼,
향후 세부 시행 방안과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